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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2.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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