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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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