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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0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제6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25.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4조의2제6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857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전단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671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08호,2015.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