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