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