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의원)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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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