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본조신설 2015.2.3][제목개정 2021.6.8][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2.3>]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