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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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익사업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