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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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익사업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