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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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