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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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