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1.6.8>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6.8>
③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8>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監事)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21.6.8>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6.8>
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