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정관)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ㆍ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