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1.7.14][제목개정 2021.6.8]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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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6.8>
[전문개정 2011.7.14][제목개정 2021.6.8]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