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법 제74조의9제3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에 관련 조사ㆍ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16.6.29>]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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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의9제3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에 관련 조사ㆍ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16.6.29>]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