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
① 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9>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9.27>
[전문개정 2009.8.25]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