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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08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6389호,2026.6.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6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13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2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96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798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9호,2024.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47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36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했거나 법 제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481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1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1조제1항을 적용하여 발급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포함한다)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27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90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41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2조제1항제3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비용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87호,202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5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등록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82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94조의12부터 제94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6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4의2 제3호,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및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1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특별채용을 위한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0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0779호,2020.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⑨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3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후단,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5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제1호의 월 지급액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월 지급액란,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이등급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이등급 기준 변경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한 후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서면심사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족의 신청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서면심사를 통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제6조(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간호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1급 2항 4104호부터 4106호까지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2항 4116호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별표 5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0264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29783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의 정기적 안내ㆍ홍보에 관한 특례) 국가보훈처장은 제2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2019년 7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처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부칙 <제29464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96호,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 간의 차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885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곤란ㆍ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725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4ㆍ19혁명공로자가 2018년 1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28566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2)바) 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을 "6급 이하"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