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1,50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