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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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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보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5(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3. 법 제82조의7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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