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