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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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