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보국수훈자)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2. 대침투 방어활동
3.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4. 주요인사 경호활동
5. 재난구조ㆍ복구활동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ㆍ직렬,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