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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보국수훈자)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2. 대침투 방어활동

3.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4. 주요인사 경호활동

5. 재난구조ㆍ복구활동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ㆍ직렬,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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