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듣기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