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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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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③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지원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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