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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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교육지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