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2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