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4조제1항제7호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14호ㆍ제15호, 제79조제1항제4호 및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0, 2012.6.27>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