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29, 2024.11.12>
② 삭제 <2012.6.27>
[전문개정 2009.8.13][제목개정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29, 2024.11.12>
② 삭제 <2012.6.27>
[전문개정 2009.8.13][제목개정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