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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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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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