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보철구)
①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의료지원 › 제2절 보철구 및 의학적 재활
①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