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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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