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상이등급의 구분)듣기 법 제73조에 따라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ㆍ18자유상이자의 상이등급은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