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1(위원의 수당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 및 전문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운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