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