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위원에게 미리 지정한 안건을 검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