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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889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42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진료,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
부칙 <제21362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42조의2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 중 "제42조,"를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로 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6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84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79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8 및 제74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23호,2023.7.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제1항, 제6조의7,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제1항, 제45조,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제1항제1호, 제7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4제1항, 제7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제3항 및 제74조의18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92호,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3ㆍ제6조의4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제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지 못하였던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4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16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232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6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5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7114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659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16426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2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2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4ㆍ19혁명공로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15028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37조의2제4항, 제79조제1항제3호나목ㆍ사목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 유족의 국적회복 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회복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4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만, 1992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2012년 7월 1일 이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제7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1442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4255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17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697호,2015.12.29>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3606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5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19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86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
부칙 <제11945호,2013.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 중 2013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년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1817호,2013.5.22>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5>까지 생략
<6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의 죄"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