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간호수당)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9.15>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