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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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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3.3.4>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1.9.15>

[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09.2.6, 2011.9.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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