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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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