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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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