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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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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9.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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