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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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