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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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