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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명패를 부착, 교체 또는 재부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9호,2023.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7호,202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호,2019.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