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시행 2023.6.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