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5.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 그 밖에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필요 사유, 협력 기간, 협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