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ㆍ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기본법 ›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ㆍ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