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국가유산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