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6.4.2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