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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기본법 › 제1장 총칙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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